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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정보

연말정산 100만 원 더 받는 연금저축펀드 vs IRP 차이점과 포트폴리오 구성법

by 김짱돌🪨 2026. 5. 30.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세금 더 돌려받을 방법 없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하면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단독으로 운용하면 연간 600만 원 한도에 세액공제율 13.2%(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가 적용되고, 여기에 IRP를 추가하면 합산 9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 최대 79만 2천 원 ~ 99만 원
  •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 최대 118만 8천 원 ~ 148만 5천 원

즉, IRP까지 활용하면 단순히 연금저축만 넣을 때보다 약 40~50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매년 꾸준히 하면 10년이면 400~500만 원 차이가 나니,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꼭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조건 및 대상

  •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연금저축펀드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이 가입 대상입니다.

  • 세액공제율 기준
    세액공제율은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같은 금액을 연봉 7,000만 원인 분이 넣으면 900만 원 × 13.2% = 118만 8천 원입니다.

  • 2023년 세법 개정 이후 변경 사항
    2023년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전보다 혜택이 꽤 커졌으니, 아직 한도를 다 채우지 않고 계시다면 올해 안에 추가 납입을 검토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신청 방법 (가입 및 납입 방법)

🔷 연금저축펀드 가입

증권사 앱(삼성증권, 미래에셋,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이 되는데, 수익률과 수수료 면에서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가장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가입 절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1. 증권사 앱 다운로드 → 계좌 개설
  2. 연금저축 전용 계좌 신규 개설 (비대면 가능)
  3. 자금 이체 후 ETF, 펀드 등 상품 매수
  4.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세액공제 반영

 

🔷 IRP 가입

IRP도 증권사, 은행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IRP는 퇴직금 수령 계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이미 퇴직연금 DC형을 운용 중인 분은 같은 금융사에서 추가 IRP를 개설하는 게 관리하기 편합니다.

 

🔷 연금저축과 IRP, 어떻게 나눠서 넣을까?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은 이렇습니다.

  • 연금저축: 600만 원 (ETF 자유 매매 가능,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
  • IRP: 300만 원 (위험자산 70% 제한, 안전자산 30% 의무)

연금저축이 투자 자유도가 더 높기 때문에 먼저 한도를 채우고, 나머지를 IRP로 채우는 전략이 효율적입니다.

 

 

⚠️ 주의사항

  •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정확히는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13.2%만 받았던 분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이니, 반드시 장기 운용을 전제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 IRP 위험자산 70% 제한 규정
    IRP 계좌는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주식형 ETF나 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반드시 채권형 ETF, 예금, RP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이런 제한이 없어서 100% 주식형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 연금 수령 시 과세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중도 해지 때의 16.5%보다 훨씬 낮으니, 가급적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단,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 원(2023년 이후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될 수 있으니 수령 시점의 금액 조절도 신경 쓸 부분입니다.

  • 수수료 비교는 필수
    금융사마다 계좌 운용 수수료가 다릅니다.
    특히 IRP는 연 0.2~0.5% 수준의 운용관리수수료가 붙는 곳이 있으니, 가입 전에 수수료 무료 또는 저렴한 증권사를 비교해보세요.
    최근에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온라인 가입 시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구성법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래서 뭘 사야 하나요?"인데, 아래는 참고용 포트폴리오 예시입니다.

 

연금저축 포트폴리오 (600만 원 기준)

  • 미국 S&P500 ETF (예: TIGER 미국S&P500): 60% (360만 원)
  • 미국 나스닥100 ETF (예: KODEX 미국나스닥100TR): 20% (120만 원)
  • 글로벌 배당 ETF 또는 한국 배당주 ETF: 20% (120만 원)

 

IRP 포트폴리오 (300만 원 기준)

  • 미국 S&P500 ETF: 40% (120만 원) — 위험자산
  • 국내 주식형 ETF: 30% (90만 원) — 위험자산
  • 채권형 ETF (예: KODEX 종합채권): 30% (90만 원) — 안전자산 (의무)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이고, 본인의 투자 성향과 은퇴 시기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40대 이후라면 안전자산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것도 방법이고, 20~30대 초반이라면 주식형 비중을 최대한 끌어올려도 괜찮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이랑 IRP 둘 다 해야 하나요?

A.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고 싶다면 둘 다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면 투자 자유도가 높은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시는 걸 권합니다.

 

Q. 이미 연금저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계좌이전이 가능합니다. 기존 세액공제 이력도 그대로 유지되니, 수수료가 높거나 수익률이 낮은 상품이라면 이전을 고려해보세요.

 

Q.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되나요?

A. 네, 됩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 납입분에 대해 적용되므로 12월에 일시납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관점에서는 매월 분산 납입하는 편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Q. 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있으면 연금저축과 IRP 모두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입사 초반에는 "연금저축? 그거 나중에 하면 되지" 하고 미뤘었습니다.

그런데 3~4년 지나고 보니 일찍 시작한 동기는 이미 누적 세액공제만 수백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복리 효과까지 생각하면 시작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한 건 확실합니다.

올해 아직 납입 여력이 있으시다면,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 한도를 채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